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국민이 역량과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아셨나요?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금액 등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취업 준비생, 이직 희망자, 회사원, 은퇴 한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원하는 여성들까지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21년도 개정으로 지원범위가 넓어짐에따라 대학교 3학년도 발급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45세 미만 대규모기업종사자
내일배움카드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 원 까지, 훈련비의 45~85%를 지원해줍니다.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Ⅱ 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겨느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 원)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훈련기간 중 출석률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2.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1. 고용24(work24.go.kr)에 로그인 후 로그인을 합니다. (최초 접속 시 회원 가입)
2. 메뉴에 직업 능력 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클릭합니다.(최초 1회 실명 인증)
3. 신청자격 확인 → 권리 및 의무사항 확인 → 발급신청서 작성 → 동의 및 신청 → 발급신청 완료
※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과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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