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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급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자격 조건
1. 근무 기간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무기간(피보험 단위) 180일 이상 (유급일 기준)
2) 예술인은 24개월간 9개월 이상
3) 노무제공자는 24개월간 12개월 이상
4)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 내 기간을 모두 합산
2. 퇴직 사유
1)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2)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 계약이 만료된 경우(정년퇴직 포함)
*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 통근이 어려운 경우
*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부모, 친척 간호로 3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로 퇴직을 신청했지만 반려된 경우
*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3. 구직 활동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어야 함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 실업급여 1일 상한액
2023년 | 66,000원 |
2024년 | 66,000원 |
* 실업급여 1일 하한액
2023년 | 61,568원 |
2024년 | 63,104원 |
2024년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직일 현재 근로자의 나이,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다릅니다.
비고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지금까지 2024년 실업급여 지급 조건,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구직활동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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