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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 기간까지 소정의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요즘에는 실직과 구직활동이 빈번해져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2024년 실업급여 자격조건과 신청액(상한액, 하한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온라인)
1)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2) 워크넷(http://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 시 자동 연결됩니다.
구직등록 바로가기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찾기
4)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거부되면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오프라인)
온라인 수강이 어려우신 분은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시고(신분증 지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5월 이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조건이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미리 잘 숙지 후 신청하셔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실업급여 꼭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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