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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해서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인데요, 2024년에는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알아보기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알아보기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알아보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업종 300인 이하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1.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② 정년을 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선별적 임의적 규정을 둔 경우 지원 불가 (예 :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재고용할 수 있다(×))

     

    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알아보기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알아보기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알아보기

     

     

    2. 근로자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②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3. 지원제외 사업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②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③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및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④ 2019년 1월 1일 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 사업주(동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지원금액 및 기간

     

     

     

     

    1. 지원금액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 피보험자 20% 한도)

     

    2. 지원기간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 계속 고용한 근로자 기준 3년

     

     

    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알아보기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알아보기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알아보기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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