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고령화되는 사회에 물가는 오르는데 노인분들은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60세 이상 가입자 중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조건에 따라 매월 노령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조건과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에 관한 정보 빠르게 보기 원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노령연금 수급자격조건
1. 10년 이상 국민연금 납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생연도에 따른 수령 나이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1953~1956년생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노령연금 수급요건에 따른 급여액
수급요건 | 급여수준 |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5년 이내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 2015. 7. 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월)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 - 월감액금액* 2015. 7. 20 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연)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연령별 지급률** *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최대 50%까지 감액) ** 연금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50~10% 감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
노령연금 신청방법
1.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예외
1)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단독청구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인 경우
2)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2. 청구기간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청구일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13. 1. 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19. 5. 2. 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4. 5월 ~ 2019. 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19. 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됩니다.
3.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합니다.
4. 청구방법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인터넷청구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서면청구서 작성 필요 없음)
5. 구비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
2) 신분증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4)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에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이며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