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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 2024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년대비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금액과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고 있으며, 2024년 기초연금은 작년에 비해 약 3.3%가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334,000원
* 부부가구 : 533,400원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급자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 65세 이상 (부부는 1명만 해당돼도 가능)
②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 시 불가)
③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13만 원 |
부부가구 | 240만 8천 원 |
2024 기초연금 신청방법
1. 관할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2. 국민연금공단지사
3.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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