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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국민이 역량과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아셨나요?

     

    내일배움카드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금액 등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취업 준비생, 이직 희망자, 회사원, 은퇴 한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원하는 여성들까지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21년도 개정으로 지원범위가 넓어짐에따라 대학교 3학년도 발급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45세 미만 대규모기업종사자

     

     

    내일배움카드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 원 까지, 훈련비의 45~85%를 지원해줍니다.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Ⅱ 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겨느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 원)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훈련기간 중 출석률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2.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1. 고용24(work24.go.kr)에 로그인 후 로그인을 합니다. (최초 접속 시 회원 가입)

     

     

    2. 메뉴에 직업 능력 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클릭합니다.(최초 1회 실명 인증)

     

     

    3. 신청자격 확인 → 권리 및 의무사항 확인 → 발급신청서 작성 → 동의 및 신청 → 발급신청 완료

     

    ※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과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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