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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소노리테 2024. 5. 2. 10:16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제도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최대 108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제도는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아래 글 읽어보시고 조건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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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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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제도는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6개월 고용유지 시 1차로 지원하고,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로 추가 지원하여 최장 1년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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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제도 지원대상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제도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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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제도 지원기간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제도는 3년 간 한시지원 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 2025년도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당연도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됩니다.

 

✅ 6개월 고용유지 시 1차 지원하고,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하여 최장 1년간 지원합니다.

 

✅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장애인 근로자에 한하여 1개월 단위로 지원 가능합니다.(7개월 차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6개월 단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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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제도 지급 단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제도 지급 단가는 경증/중증, 남성/여성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최대 월 9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해당연도 구분 지급 단가(월)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1년)
2022년 발생분 경증남성 30만 원 180만 원 360만 원
경증여성 45만 원 270만 원 540만 원
중증남성 60만 원 360만 원 720만 원
중증여성 80만 원 480만 원 960만 원
2023년 발생분 경증남성 35만 원 210만 원 420만 원
경증여성 5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중증남성 70만 원 420만 원 840만 원
중증여성 90만 원 540만 원 1,080만 원

 

 

※ 지급단가와 월 임금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제도 신청방법

 

 

 

1. 신청시기

 

✔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 추가 지급은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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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 가능하며,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우편신청 또는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을 할 경우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전자신청을 권장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홈페이지 > 부담금/장려금 > 신규고용장려금 >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 전자신청

 

 

 

 

 

3. 제출서류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제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0.05MB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근로자 명부.hwp
0.04MB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문의처

 

📞 전국대표번호 : 1588-1519

 

※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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