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되며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지원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해야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 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시기(분기별 신청)

     

    ✔ 1월 1일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 간

    ✔ 4월 1일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 간

    ✔ 7월 1일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 간

    ✔ 10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 간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방문접수로 신청할 수 있으나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가능하면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 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 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제출)

     

     

    [별지 제15호서식]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서.hwp
    0.10MB

     

     

    장애인 근로자 명부.hwp
    0.02MB

     

     

    장애인 근로자 명부.xlsx
    0.01MB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지급단가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0년 ~ 2022년 발생분 30만 원 45만 원 60만 원 80만 원
    2023년 발생분부터 35만 원 50만 원 70만 원 90만 원

     

     

    ※ 고용장려금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단가)의 합계액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2024년)

    - 민간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 공공 [월별 상시근로자수 × 3.8%(소수점이하 올림)]

     

    ※ 기준인원 산입 순서

    - 입사일 순서로 산입

    -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 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문의처

     

    📞 전국대표번호 : 1588-1519

     

    ※ 관할 공단 지역본부 지사 기업지원부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