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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에 살고 계신가요? 요즘은 전세 보증금이 날로 치솟고 있어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전세 보증금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고 계신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로 전세자금대출뿐만 아니라 주택자금, 월세 보증금 등도 해당되니 아래 글을 잘 읽고 꼭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제 대상에 해당되시는지 빠르게 알기 원하시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4 전세 소득공제 대상, 혜택, 구비서류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기간 종료일(23.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2024 전세 소득공제 대상, 혜택, 구비서류2024 전세 소득공제 대상, 혜택, 구비서류2024 전세 소득공제 대상, 혜택, 구비서류

     

    소득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 원 한도)가 소득공제됩니다.

     

    ※ 단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납입액x40%)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상환금액x40%)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구비서류

    1.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4.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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