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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 살고 계신가요? 요즘은 전세 보증금이 날로 치솟고 있어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전세 보증금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고 계신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로 전세자금대출뿐만 아니라 주택자금, 월세 보증금 등도 해당되니 아래 글을 잘 읽고 꼭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제 대상에 해당되시는지 빠르게 알기 원하시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기간 종료일(23.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 원 한도)가 소득공제됩니다.
※ 단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납입액x40%)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상환금액x40%)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구비서류
1.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4.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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