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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하지만 적용 대상이 아닌 항목으로 공제를 적용받거나 공제 대상인 항목을 중복으로 적용받게 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다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꼭 잘 체크하셔야합니다.

     

     

    오늘은 꼭 주의해야할 연말정산 과다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 관련 공제

     

     

     

     

    1) 소득금액 기준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 원 초과 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 부양가족 중복 공제

     

    맞벌이 부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한 명에게만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높은 배우자에게 자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3) 부양가족 사망자 공제

    귀속연도(2023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관련 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등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 의료비 과다공제

     

    교육비 - 미취학 연령의 아이는 학원비 등이 공제되지만 초등학생 부터는 교육비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이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학원비는 본인 이외 지출은 불가하며 본인 지출분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등과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보장받은 보험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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