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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약 232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족은 아동 1인당 월 21만 원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지원대상
①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②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③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지원기준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구분 | 중위소득 63% |
2인 | 월 2,320,044원 |
3인 | 월 2,970,234원 |
4인 | 월 3,609,845원 |
5인 | 월 4,218,313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
아동교육 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 자녀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02-2100-6000
온라인 여성가족부(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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