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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아이 돌보기 힘드시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가족이 핵가족화됨에 따라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난감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오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소득 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을 구분하여 지원율을 적용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자격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202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1. 신청권자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정위탁 부모 포함)

     

    ※ 신청자와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2. 신청장소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가구를 제외한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1.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중위소득에 따라 '가·나·다' 유형 중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습니다.

     

     

     

     

    2. 국민행복카드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카드사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3.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및 정회원 전환을 합니다.

     

     

     

     

    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합니다.(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 로그인 -> 정보마당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5. 아동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요건에 따른 대기가점을 등록합니다(마이페이지 -> 정기신청 -> 대기가점 등록)

     

    6.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11일~25일 정기이용 대기 신청을 합니다.(마이페이지 -> 정기신청 -> 정기이용 대기신청 -> 이용 희망 날짜와 시간 기입 후 신청 제출)

     

     

     

     

    4. 이용절차 간편정리

     

    정부지원판정 → 홈페이지 회원가입, 정회원 전환 → 서비스 신청서 제출, 대기가점 등록 → 정회원 정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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