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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1세까지 영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이 지원되는 서비스인데요,
2024년 1월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 부모급여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면 소득이 감소하고 양육비가 큰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부모급여는 이를 보전하며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어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대상
24개월 미만의 아동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2024년부터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만 1세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
부모급여 지원방식
*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차액은 신청 계좌로 입금)
- 만 0세 아동 : 54만 원 보육료 바우처, 46만 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 : 47만 5천 원 보육료 바우처, 2마 5천 원 현금 지급
*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됩니다.(차액은 신청 계좌로 입금)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하지만 60일이 지나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1. 방문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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