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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하교시간이 빨라져 맞벌이 부부들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님의 일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돌봄교실은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초등돌봄교실 대상과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대상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입니다.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자녀는 저녁돌봄교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학년 학생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추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학교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수용합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자녀 재학 학교 초등돌봄교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온종일돌봄 → 학교 조회 후 신청

     

    3. 문의 

    *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자녀 재학학교 초등돌봄교실 담당자

    *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www.afterschool.go.kr)

     

    ※ 자세한 신청방법은 예비소집일 전후로 해당 학교에서 안내받게 됩니다.

     

     

    초등돌봄교실 대상과 신청방법, 증빙서류 알아보기초등돌봄교실 대상과 신청방법, 증빙서류 알아보기초등돌봄교실 대상과 신청방법, 증빙서류 알아보기

     

     

    초등돌봄교실 신청 증빙서류

     

     

    1. 맞벌이 가정

    재직증명서(부, 모 모두 제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2. 저소득층

    저소득층 수급자격 관련 증명서, 교육비 지원 서류 등

     

    3. 한부모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며 아이 양육 공백이 생김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운영 대상과 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개선책을 더 마련해서 사교육비 절감과 양육 공백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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