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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앞두고 있는 분들 있으시죠?
만기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조건과 혜택 및 신청기간,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지원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가입조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시납입 시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되어 납입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에 따라 개좌개설 가능 일이 달라집니다.
신청일 | 계좌개설 기간 |
1월 25일(목) ~ 2월 2일(금) | 2월 22일(목) ~ 3월 15일(금) |
2월 5일(월) ~ 2월 16일(금) | 1인 가구 - 2월 26일(월) ~ 3월 15일(금) 2인 이상 가구 - 3월 4일(월) ~3월 15일(금) |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조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가입요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1)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 인정)
2)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 연 7,500만 원 이하
(총 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해당자는 정부기여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3)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주요 내용
1) 일시납입금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녀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가능합니다.
2)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정합니다.(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3)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 예시
- 40만 원 : 200만 원, 240만 원, …, 1,240만 원, 1,28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250만 원, …, 1,250만 원, 1,300만 원
- 60만 원 : 240만 원, 300만 원, …, 1,200만 원, 1,260만 원
- 70만 원 : 210만 원, 280만 원, …, 1,190만 원, 1,260만 원
4)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지원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 ÷ 월 설정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신규납입은 일시납입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5년(60개월)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혜택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표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
40만 원 | 6.0% | 2.4만 원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50만 원 | 4.6% | 2.3만 원 |
총급여 4,8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
60만 원 | 3.7% | 2.2만 원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70만 원 | 3.0% | 2.1만 원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 | × | × |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 은행 - 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기업,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대구은행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과정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
알림톡의 링크에 신청인이 일시납입 정보 등 입력 |
알림톡으로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 청년도약계좌 개설 |
1. 25 ~ 2. 2 | 2. 6 ~ 2. 16 | 2. 21 | 2. 22 ~ 3. 15 | |
2. 5 ~ 2. 16 | 2. 19 ~ 2. 27 | 2. 29 (1인 가구는 2. 23일) |
3. 4 ~ 3. 15 (1인 가구는 2. 26~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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