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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같은 사유지에서는 주정차 위반으로 신고가 되지 않는데요,
전기차 충전구역과 장애인 주차구역은 예외입니다.
잠깐 이중주차를 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에 따른 제도로 전기차 충전 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가합니다.
2022년 1월부터 법률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단속을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또 공공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상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주차한 경우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을 놓아둔 경우
○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 전기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
○ 완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는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놓아둔 경우에는 10만 원, 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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