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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장 같은 사유지에서는 주정차 위반으로 신고가 되지 않는데요,

    전기차 충전구역과 장애인 주차구역은 예외입니다.

    잠깐 이중주차를 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주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과 금액 알아보기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이중주차, 충전방해금지법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에 따른 제도로 전기차 충전 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가합니다.

     

    2022년 1월부터 법률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단속을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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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또 공공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상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주차한 경우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을 놓아둔 경우

    ○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 전기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

    ○ 완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는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놓아둔 경우에는 10만 원, 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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