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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 범칙금이 2배 이상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알아보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해당 주출입문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주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과태료
위반 속도 | 차량종류 | 과태료 |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 | 7만 원 |
승용자동차 | 7만 원 | |
이륜자동차 | 5만 원 |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 | 11만 원 |
승용자동차 | 10만 원 | |
이륜자동차 | 7만 원 |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 14만 원 |
승용자동차 | 13만 원 | |
이륜자동차 | 9만 원 | |
60km/h 초과 | 승합자동차 | 17만 원 |
승용자동차 | 16만 원 | |
이륜자동차 | 11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과태료
차량종류 | 과태료 |
승합자동차 | 14만 원 |
승용자동차 | 13만 원 |
이륜자동차 | 9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차량종류 | 과태료 |
승합자동차 | 13만 원(14만 원) |
승용자동차 | 12만 원(13만 원) |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적용되는 과태료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른 도로보다 과태료가 2~3배 더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 안전 운전하셔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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