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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및 다중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더욱 붐벼 주차하기가 힘든데요,
그래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앞에 이중주차를 해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잠깐 주차를 해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장애인주차구역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 몰라서,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편의를 위해 이를 어기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차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사진 촬영 방법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촬영합니다.(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 전면 1장, 후면 1장은 신고가 불가합니다.
*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합니다.
*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발견 시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1.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합니다.
2. 좌측 상단에 안전신고를 누릅니다.
3. 퀵메뉴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누릅니다.
4.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 우측에 유형선택을 누르고 장애인 전용구역을 누릅니다.
5.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합니다.
6. 내용 입력 후(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입니다.) 제출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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