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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쇼핑몰 등 주차장에는 어디든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은 잠시도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도 주차하면 안되는 장애인차구역!!
2시간마다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될 만큼 기준이 엄격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1.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 장애인주차구역 라인을 침범하여 1면을 방해한 경우
* 고의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를 한 경우
* 구형 주차가능표지를 사용한 경우
2. 과태료 50만 원
*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고의적으로 가로막는 주차를 한 경우
*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한 행위
* 장애인주차구역 2면을 침범한 경우
3. 과태료 200만 원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한 경우
※ 위반행위가 아닌 사례
* 차량 한 대가 진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을 둔 이중주차
* 장애인주차구역 측면에 주차
* 장애인주차구역 후면에 이중주차
※ 이중주차 고의성 인정여부는 장애인구역 앞을 가로막는 행위가 동영상으로 신고된 경우는 고의성이 입증되므로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1.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4. 지방세외수입 항목에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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