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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인데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징수하는 제도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실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제도인데요,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월 20만원)

     

     

     

     

     

    양육비 선지급제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대상과 기간을 크게 늘려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한부모 가정의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 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뒤에도 생활이 곤란한 경우

     개인회생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경우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인 경우

     중증질환 및 부상 등 위기상황인 경우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 연체 등 위기상황인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비 채권자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월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월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월 20만원)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요건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한부모 가족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 명의의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을 보유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가구원 수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2,592,116원 3,326,112원 4,050,723원 4,748,016원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내용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20만 원 지급

     

    지원기간 : 9개월(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월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월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월 20만원)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로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월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월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월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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