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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결혼생활의 첫발을 디디는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집 문제일 것입니다.

    갈수록 오르는 금리와 내릴 줄 모르는 집값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혼희망타운 입주대상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으로 분양형임대형으로 나뉩니다.

     

    1. 입주자격 분양형

    구분 내용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의 구성원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구성될 세대가 모두 무주택)
    한부모가족 6살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부 또는 모
    세부 공통자격 입주기준 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포함)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총자산기준 379백만 원 이하(2023년도 적용 기준)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2. 입주자격 임대형

    구분 내용
    행복주택 국민임대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의 구성원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세부 공통자격 입주자저축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을 증명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단, 2인가구일 경우 110%(맞벌이 130%)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자산기준 36,100만 원 이하(2023년 적용기준)
    자동차기준 3,683만 원 이하(2023년 적용기준)

     

     

     

    신혼희망타운 자금부담

     

    신혼희망타운 입주 대상, 자격신혼희망타운 입주 대상, 자격신혼희망타운 입주 대상, 자격

     

     

    1. 분양형

    연 1.6%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 본 대출상품의 내용은 대출실행시점에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임대형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 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식

     

    1. 분양형

     

    * (1단계_30%)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가구소득 1) 70% 이하 3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2) 70% 초과 100% 이하 2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초과 110% 이하
    3) 100% 이하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2)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1) 2년 이상 3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2) 1년 이상 2년 미만 2
    3) 1년 미만 1
    (3)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1)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2) 12회 이상 23회 이하 2
    3) 6회 이상 11회 이하 1

     

     

    * (2단계_70%)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미성년자수 1) 3명 이상 3 태아(입양) 포함
    2) 2명 2
    3) 1명 1
    (2)무주택기간 1) 3년 이상 3 만 30세 이후의 기간으로 하되, 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 공고일 현재 만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 선택 불가
    2) 1년 이상 3년 미만 2
    3) 1년 미만 1
    (3)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1) 2년 이상 3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2) 1년 이상 2년 미만 2
    3) 1년 미만 1
    (4)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1)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2) 12회 이상 23회 이하 2
    3) 6회 이상 11회 이하 1

     

     

     

    2. 임대형

     

    구분 내용
    행복주택 국민임대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께 추첨제로 공급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태아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해당 없음
    임대조건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주변 전세시세 대비 60~80%
    거주기간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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