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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이나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에 가사관리사가 방문하여 무료로 힘든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부터는 보다 질 높은 가사서비스를 위하여 이용가구와 지원 횟수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자격
※ 공통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산부 가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2.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3. 다자녀 가구
모집시작일(2024년 2월 21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2005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부터 해당됩니다.)
※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우선지원
가족돌봄공백 발생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암진단, 중증질환, 사고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기간
2024년 2월 21일(수) 10:00 ~ 6월 30일(일)
※ 실제 서비스 이용은 3월부터 시작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및 발급기관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공통사항 |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필수) - 필요시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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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구비서류 - 질병 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등 | |||
3)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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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임신중 | 1) 임신사실 확인서 (3개월 발급 예외) | 의료기관 | |
출산 후 1년이내 |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 | ||
다자녀 (2자녀 이상) |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 | ||
맞벌이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 | ||
맞벌이 (모두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또는 혼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
상시근로자 |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
ⅰ)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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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 해당 재직기관 | |||
자영업자 |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홈택스) 3)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
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 |||
ⅱ) 부가가치세신고서 | 세무서, 홈택스 | |||
기타 |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소득증빙자료 - 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3개월분) 등 |
재직기관 |
서울형 가사서비스 내용
- 총 10회(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 서비스는 희망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소멸됩니다.
- 가사서비스는 평일(09:00~ 18:00)과 토요일 오전(09:00 ~ 13:00)에만 제공되며,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가사서비스 내용은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입니다. 다만 옷장정리 등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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