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기간,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소득공제 방법 등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신고 대상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목을 꼼꼼하게 따져서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기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 등이 있다면 소득이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신고 대상자
✔ 2,000만 원 이상 이자·배당 소득이 있을 경우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
✔ 부동산 임대업자
✔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
✔ 일정 수준 이상의 기타 소득자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해당 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 부업 소득이 있거나 중도 퇴사 등으로 연말 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분리과세를 하지 않은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신고기간 : 2024년 5월 1일 ~ 6월 30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홈페이지 및 손택스 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신고서 서식을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도 가능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손택스 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마치며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기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