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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 방법(계산기)
소노리테
2024. 4. 29. 01:08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인 분들은 추가로 추징당할지 환급받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2024년부터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 세율은 6%부터 최대 45%까지 인데요, 구간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4년부터 과세표준 구간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6%의 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부터 적용되었는데 1,4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15%의 세율은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2023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2024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제한 뒤 기납부세액을 제하면 납부할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2. 세액공제·세액감면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애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3.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증빙불비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4.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세액 등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액이지만 가산세나 기납부세액 등 추가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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