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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4일부터 초·중·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액이 전년보다 평균 11% 인상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024년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 되지만,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4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지원금액, 신청방법2024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지원금액, 신청방법2024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지원금액, 신청방법

     

    1. 지원 내용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초) 415,000원→461,000원, (중) 589,000원→654,000원, (고) 654,000원→727,000원으로  11% 인상되어 지급됩니다.(바우처 형식)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연 1회)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교과서(연 1회)

     

     

    2. 지원 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2024년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 내용

     

    시·도 교육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됩니다.)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 지원)

     

    ※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비교

     

     

     

    2. 지원 자격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 시·도 교육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8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2024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지원금액, 신청방법2024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지원금액,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월) ~ 2024년 3월 22일(금)

     

    ※ 신청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되도록 집중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방법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입니다.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또는 교육비중앙상담센터(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1599-2000)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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