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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령제한이 있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하므로 확인하시고 빠른 지원 바랍니다.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청년(만 18~39세)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임차인
보증료 지원사업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서울 | 정부24(www.gov.kr) |
인천 | |
대전 | |
세종 | |
충남 | |
광주 | |
부산 | |
경기 | 경기민원24(gg24.gg.go.kr) |
대구 | 대구청년安방(anbang.daegu.go.kr) |
경북 | 경북청년e끌림(gbyouth.co.kr) |
경남 |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 |
보증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방문신청 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전세지킴보증서/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③ 보증료 납부 영수증(납부액 기재,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불필요)
④ 임대차계약서
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⑥ 신분증 사본
⑦주민등록등본
⑧ 혼인관계증명서
⑨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⑩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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