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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립지원수당인데요, 자립지원수당은 보호 종료 후 5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기준 10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오늘은 2024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수당이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수당은 보호가 종료되고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나왔을 때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성공적인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4 자립준비청년 지원 자립지원수당 대상자, 지원금, 신청방법2024 자립준비청년 지원 자립지원수당 대상자, 지원금, 신청방법2024 자립준비청년 지원 자립지원수당 대상자, 지원금,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수당 대상자

     

    1)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2)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단, 2018년 8월 이후에 보호종료된 경우에만 해당

     

    3) 2024년 1월부터는 15세 이후 조기 종료된 자 중 18세가 된 경우부터 5년 이내인 자

    ※ 단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일인 2월 9일 이후 18세가 된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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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수당 지원내용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수당을 월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수당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본인이 직접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2. 방문 신청

     

    1) 사전 신청(보호종료 예정자)

     

    ① 아동복지시설 : 시설 종사자가 보호종료 30일 이내 아동복지시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②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2) 일반 신청(보호종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대리인이 신청 시 신원 확인 증빙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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