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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에너지 비용이 인상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개인·법인 사업자라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지원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입니다.

     

    ①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② 공고일(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③ 공고일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④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

     

    ⑤ 전기요금 계약종(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지원대상, 신청방법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지원대상, 신청방법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지원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서류

     

    1. 직접계약자

     

    -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정차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2. 비계약 사용자

     

    -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 제출서류 필요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안

    구분 특성 제출서류(2023년 1월 ~ 20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기타
    (자율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방식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지원대상, 신청방법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지원대상, 신청방법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지원대상, 신청방법

     

     

    1.  직접 계약자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보다 적을 경우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은 익월로 이월(잔액 이월은 최대 2024년 12월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적용 가능)

     

    2. 비계약 사용자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 ~ 20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1. 직접 계약자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

     

     

    2.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를 지원합니다.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지원대상, 신청방법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지원대상, 신청방법

     

     

    ※ 신청 문의

     

    구분 문의처
    일반문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평일 09~18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한국전력 콜센터 123(연중무휴)
    대성에너지 053-606-1307
    부산정관에너지 051-722-7900
    삼천리 02-3397-8515
    JB 041-620-1417, 1430
    CNCITY 042-336-5600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대성산업 02-221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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