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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에너지 비용이 인상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개인·법인 사업자라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입니다.
①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② 공고일(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③ 공고일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④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
⑤ 전기요금 계약종(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서류
1. 직접계약자
-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정차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2. 비계약 사용자
-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 제출서류 필요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안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023년 1월 ~ 2024년)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기타 (자율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방식
1. 직접 계약자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보다 적을 경우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은 익월로 이월(잔액 이월은 최대 2024년 12월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적용 가능)
2. 비계약 사용자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 ~ 20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1. 직접 계약자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
2.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를 지원합니다.
※ 신청 문의
구분 | 문의처 | |
일반문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평일 09~18시)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콜센터 | 123(연중무휴) |
대성에너지 | 053-606-1307 | |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 |
삼천리 | 02-3397-8515 | |
JB | 041-620-1417, 1430 | |
CNCITY | 042-336-5600 | |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 |
대성산업 | 02-2211-0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