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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도서, 공연티켓, 미술관 입장료 및 신문 구독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포함되고 2024년부터는 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 문화비 소득공제(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포함)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료, 영화 관람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체육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연말정산 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 조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으로 총급여의 25%를 지출한 근로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2024 문화비 소득공제(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포함) 연말정산2024 문화비 소득공제(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포함) 연말정산2024 문화비 소득공제(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포함) 연말정산

     

    2024년부터 추가된 헬스장·수영장에 경우에는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강습비용은 제외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변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공제율, 공제한도

     

    문화비 소득공제 공제율은 30%로, 공제 한도는 대중교통 + 전통시장 + 문화비 합산 300만 원입니다.

     

     

    2024 문화비 소득공제(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포함) 연말정산2024 문화비 소득공제(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포함) 연말정산2024 문화비 소득공제(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포함) 연말정산

     

     

     

    이상으로 2024년 헬스장·수영장이 포함된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된 이후 생활체육에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문화비 소득공제에 체육활동 분야에 대한 공제가 점점 넓어져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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