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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인데요, 오늘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1.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2. 장애인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2) 장애인 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대상자 선정 절차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방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친족, 이해관계인(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관할 지역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화·우편·팩스 신청 가능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서비스 내용
1. 댁내장비 설치
대상자와 설치 일정 협의 후 게이트웨이(응급호출),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합니다.
2. 대상자 관리
① 대상자 정기적 안전확인
② 활동미감지 대상자 안전확인
③ 응급상황 발생 대상자 안전확인
④ 대상자 댁내 방문 시 안전 실태 확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 문의 129, 웹사이트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