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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4월 말까지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비대면 간편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대면신청을 통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올해 소농직불금은 최대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제출 서류(방문 신청)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선택형과 기본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기본형 공익직불제에는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제출 서류(방문 신청)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제출 서류(방문 신청)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제출 서류(방문 신청)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 기간 :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공휴일 제외)

     

    ✅ 대상 :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제출 서류(방문 신청)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제출 서류(방문 신청)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제출 서류(방문 신청)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제출서류

     

    ① 신청서(공통 서류)

    ② 경작사실확인서(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③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 필수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제출 서류(방문 신청)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제출 서류(방문 신청)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제출 서류(방문 신청)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농지 및 대상자

     

     

     

    1. 대상농지

     

    1) 쌀직불

     

    1998년 ~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 밭직불

     

    2012년~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3) 조건불리

     

    2003년~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2. 대상자

     

    ✅ 농외소득이 3천7백만 원 미만이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①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 2016년~2019년 1회 이상, 20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② 정책대상자(청년농업인, 전업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등)

    ③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천5백만 원 이상)

     

    ※ ①, ③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제출 서류(방문 신청)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제출 서류(방문 신청)

     

     

     

     

    소규모 농가직불금

     

    소규모농가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1. 농가 범위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2. 지급 요건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준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 2천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 4천 5백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5천 6백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3천 8백만 원 미만

     

     

    ※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입니다.

     

    1. 기준면적 구간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합니다.

     

     

    2.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논·밭 진흥지역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 134 117 100

     

     

     

     

    기본형 공익직불제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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