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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 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하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시청하시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반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원됩니다.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2.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3. 신청 제외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반기분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반기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전화, 모바일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세무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 : 1566-3636(개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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