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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을 하면 아이의 탄생에 대한 기쁨이 아주 큰데요, 기쁨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산후조리 비용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경기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50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란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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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출생일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가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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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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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현장 접수 : 출생 등록을 하는 관할 시·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접수 : 정부24(http://www.gov.kr)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또는 경기민원(https://gg.24.gg.go.kr)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신청기관에 비치)
    •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 생략)
    • (영주권자 신청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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