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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3일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재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개정안 내용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통신사 변경 시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갤럭시 S24 등 신형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질 것이 예상되며 조만간 이동통신사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각 50만 원에 유통망에서 지금하는 15% 추가지원금까지 더하면 최대 115만 원까지 지급 가능한데, 갤럭시 S24 기본형 출고가가 115만 4천 원임을 고려하면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장기가입자 혜택이 없고 고가 단말기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장기가입자의 경우 결합할인이나 선택약정 할인 등 혜택이 있어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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