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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중장년 일상돌봄서비스는 본인이 질병이나 부상, 고립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혼자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돌봄, 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51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던 서비스가 올해는 179개 시군구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

     

     

     

     

     

    청·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란?

     

     

     

     

    청·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들에게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만 19~64세)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만 19~39세)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

     

     

     

     

     

    청·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주요 사업대상

     

    질병·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

     

     

     

     

     

    청·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청·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기본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합니다.
    특화 서비스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지역 별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며 이용자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

     

    지난해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179개의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납니다.

     

     

     

     

     

     

    청·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청·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구비서류

     

     

    신청자
    유형
    증빙서류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돌봄 필요성 돌봄자 부재
    * 진단서·소견서 등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위 서류 중 1개
    * 주민등록상 1인가구
    *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

    ※ 위 서류 중 1개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성 가족돌봄청년 증빙
    * 진단서·소견서 등
    * 공공 민간기관 추천서

    ※ 위 서류 중 1개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재직증명서 등(경제활동 증명)

    ※ 위 서류 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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