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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 고정급여일수의 1/2을 남기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보다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신청방법(실업급여 중 재취업)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조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일 것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일 것(사업주 변경이 있더라도 단절 없이 12개월 연속 근무해야 합니다.)

    ※ 단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합니다.

     

    ✅ 재취업한 회사(사업주)가 실업급여받기 직전 재직하던 회사(사업주)와 동일하지 않을 것

     

    2년 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하인 직장에 취직할 것(2024년 고시 월 임금액 : 57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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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 방문신청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1. 공통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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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재취업수당 주의사항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채용을 약속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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