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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을 신청할 때 각 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 및 지원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와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해 기초 및 법률상담을 받은 후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른 기관에 별도로 방문할 필요 없이 경·공매 유예 신청과 우선매수권 양도 등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필요서류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창구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지원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
    전국(유선상담, 인터넷접수)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 1588-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 상담 및 접수)
    경·공매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2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02-6917-8119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070-8820-4871~2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051-888-5101~2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전 중구 중앙로 101, 대전근현대사전시관 2층
    042-270-6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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