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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의 의료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부담되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자격 및 내용,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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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질환

     

    ○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질환 특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2.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예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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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

     

    4. 의료비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 시 지원(연소득의 20% 초과 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가능

     

    소득수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소득 10%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4천만 원 가능),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소득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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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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