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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의 의료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부담되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자격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질환
○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질환 특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2.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예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
4. 의료비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 시 지원(연소득의 20% 초과 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가능
소득수준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만 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120만 원 초과 |
2인 가구 이상 | 160만 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소득 10%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4천만 원 가능),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소득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