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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고용사업주가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대상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대상 및 납부 방법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란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33조의 2에 근거한 제도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대상 및 납부 방법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대상 및 납부 방법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대상 및 납부 방법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대상 및 납부 방법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민간사업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주

     

    ※ 상시근로자란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2006년 1월 1일 이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2005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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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대상 및 납부 방법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금액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금액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 수) -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 × (고용 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액입니다.

     

     

     

     

    1.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적용)연도 2023년 2024년
    신고연도 2024년  2025년
    사업주 유형별 의무고용률 민간사업주(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3.1% 3.1%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공무원) 3.6% 3.8%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출연법인의 장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교육청)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에 근거, 공무원 부문 적용년도적용 연도 2020년 ~ 2022년 부담금 총액의 1/2 감액, 적용 연도 2022년 ~ 2024년 의무고용률 상승에 따른 추가 발생금액의 1/2 감액

     

     

    2.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고용 의무 이행 수준 부담기초액(2024년 적용·2025년 신고) 가산율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1,237,0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 1,311,220원 6%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 1,484,400원 20%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 1,731,800원 40% 가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2,060,740원 해당연도 최저임금

     

    ※ 부담금 가산제도란 고용의무의 이행 수준에 따라 전체 미달인원에 달리 정한 부담기초액을 일괄 적용해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대상 및 납부 방법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대상 및 납부 방법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대상 및 납부 방법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대상 및 납부 방법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방법

     

     

    1. 신고기한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월 31일 (매 연도 1월 31일까지)

     

     

    2. 신고 및 납부 방법

     

    ✅ 부담금 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 납부기한(2024년 1월 31일) 내 국고수납금융기관에 납부

     

     

    3. 제출서류

     

    ✔ 고용부담금 신고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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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대상 및 납부 방법

     

     

    장애인 고용부담금 문의처

     

    📞 전국대표번호 : 1588-1519

     

    ※ 관할 공단 지역본부, 지사 기업지원부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대상 및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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