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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최대 6.4% 할인받으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자동차세.
어떻게 납부하고 계신가요?
매 년 1월에 일 년 치를 연납해 할인 혜택을 받고 계신 분 들 많으실 텐데요,
고금리로 할인율이 줄어 예전만큼 큰 할인을 받진 못하지만
그래도 6% 대 할인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자동차세 조회 방법과 납부 기간, 연납 신청 방법과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빠른 조회 원하시는 분들은 클릭
자동차세 조회하기
자동차세는 위텍스에서 손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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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달의 지방세 -> 전체 보기
4. 연간 지방세 조회
연간 지방세 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 기분과 2 기분으로 나눠집니다.
1기분 : 6월 16일 ~ 6월 30일 (1월 ~ 6월 해당 세금)
2기분 : 12월 16일 ~ 12월 30일 (7월 ~ 12월 해당 세금)
자동차세 연납 혜택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도별 공제율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2023년 기준 공제세액
연납 신청 시기 | 공제기간 | 공제세액 |
1월 (1월 16일 ~ 2월 3일) | 2월 ~ 12월 | 약 6.4% |
3월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 12월 | 약 5.2% |
6월 (6월 16일 ~ 6월 30일) | 7월 ~ 12월 | 약 3.5% |
9월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 ~ 12월 | 약 1.7% |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세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2022년 이전의 경우 10% 였던 공제율이 2023년부터 대폭 하락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위텍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스마일 위텍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후 즉시 납부 가능하며,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