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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인천에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는 인천형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4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은 꼭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자
✅인천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시기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에 인천시에 출생 등록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1차 신청은 2024년 4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 예정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차 신청가능자는 출산일 + 2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만 해당됩니다.
✅ 2차 신청은 2024년 5월 이후로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 (월) 09시부터 상시 신청
2.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또는 보조금24(www.gov.kr>portal>rcvfvrSvc)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은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인천 임산부 교통비 신청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구비서류가 없고, 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이 필수입니다.
2. 방문신청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복지센터 비치) 1부
-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1부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인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문의처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440-3222)
※ 주소지 관할 군·구청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강화군 | 사회복지과 | 930-3589 |
연수구 | 출산보육과 | 749-7735 |
옹진구 | 사회복지과 | 899-2332 |
남동구 | 보육정책과 | 453-8362 |
중구 | 여성보육과 | 760-7913 |
부평구 | 여성가족과 | 509-5062 |
동구 | 여성보육과 | 770-5756 |
계양구 | 여성보육과 | 450-5983 |
미추홀구 | 보육정책과 | 728-6913 |
서구 | 가정보육과 | 560-3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