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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나갈 때는 여권이 꼭 필요한데요, 기존의 여권이 있다면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거나 만료되었다면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2번 창구를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1번 방문으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 대상

     

     

    여권 재발급 대상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우리 국민입니다.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

     

    1)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2)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을 원하는 경우(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

    3) 여권 분실 및 훼손

    4) 행정기관의 착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준비물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규격에 적합한 여권 사진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 크기가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 가로 413 픽셀,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 해상도는 300 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내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3. 검색 결과 상단에 나오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클릭합니다.

     

     

     

    4.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5. 하단에 유효 여권 정보 조회를 누르고, 여권 소지 여부 체크 후 여권 신청 계속하기를 누릅니다.

     

     

     

     

     

    6. 이용 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 동의 후 정보 입력 후 여권 사진을 업로드하고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수수료 결제를 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 신청 후 안내 문자에 따라 직접 해당 여권발급대행기관에 방문하셔서 수령하셔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불가 대상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 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 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이 있으면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으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자

     

     

    병역의무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재발급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대체복무자로 6개월 미만 소집해제 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병역미필자가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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