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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수도권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분기별 6만 원 한도로 사용액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6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5월분 교통이용내역까지 정산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1. 대상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태깅 기준, 탑승권 제외)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 6세 ~ 만 18세 어린이 또는 청소년

    ✅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를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해당됩니다.

     

     

     

     

     

     

     

    2. 지원금액

     

     

    ✅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분기별 6만 원 한도로 연 최대 24만 원까지 수도권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 건은 회당 1,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경기도)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경기도)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경기도)

     

     

     

     

     

    1. 신규회원

     

    회원가입 > 거주지 검증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또는 은행계좌 등록 > 자동신청

     

     

     

    2. 기존회원

     

    로그인 >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 교통카드 및 지급수간 정보 확인 > 자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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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사전 필수 준비사항

     

     

     

    ✅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신청 시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와 어린이 및 청소년 본의 명의의 교통카드가 필요합니다.

     

     

    1.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경기도)

     

     

    2. 교통카드

     

    ※ 어린이 및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만 해당됩니다.

    ※ 후불 교통카드 분실이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시 사용 실적이 자동 연계되지 않습니다.(분기 내 실 사용한 교통카드만 등록해야 합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경기도)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경기도)

     

     

    1) 선불 교통카드

     

    ✔ 사용 전 현금으로 충전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 단말기에 태그 하여 잔액을 차감하는 방식

    (카드 종류 - 티머니 / 이즐 / 레일플러스 등)

     

     

    2) 후불 교통카드

     

    ✔ 미리 카드에 돈을 충전하지 않고, 사용한 만큼 후불로 청구하는 방식

    (카드 종류 - KB / BC / 신한 / 롯데 등)

     

     

    3) 모바일 교통카드

     

    ✔ 모바일 어플에서 별도로 부여된 선불 교통카드 번호를 확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실물 카드와 함께 사용 시 두 개 모두의 카드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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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방식

     

    ✔ 분기 내 사용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산출하여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원합니다.

     

    ✔ 신청자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생활권 편의등 지원금 신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분기별 지원금 지급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경기도)

     

     

     

    ▷ 1~3월 신청 → 4월 말에 지급 예정

    ▷ 4~6월 신청 → 10월 말에 지급 예정(사업 첫해만 10월에 지급)

    ▷ 7~9월 신청 → 10월 말에 지급 예정

    ▷ 10~12월 신청 → 차년 1월 말 지급 예정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유의사항

     

     

    ✔ 수도권 대중교통(태깅기준)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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