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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월 5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최대 월 1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립하는 금액에 2배를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주거마련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디딤씨앗통장의 대상, 지원 기간 및 방식, 사용용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이 일정 금앨을 적립 시 1:2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12세에서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 2024년부터는 0세에서 17세로 기준이 확대되었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기존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가입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1. 보호대상 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이 해당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 아동 중 신규선정하여 지원합니다.

     

     

    3.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하여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의 중위소득이 50%를 초과하여도 계속하여 지원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적립금액 및 신청방법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적립금액 및 신청방법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적립금액 및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적립금액 및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 지원기간

     

    디딤씨앗통장 정부 지원기간은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가입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액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또는 본인이 직접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 아동(보호자 또는 후원자 등) 5만 원 + 정부(지자체) 월 10만 원 = 총 15만 원 적립

     

    아동(보호자 또는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 가능하나 정부 적립은 월 5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용도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은 만 18세 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만 24세 이후에는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사용용도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은 상시신청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02-6283-0200(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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