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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기대하며 보조금을 최대 6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대상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으니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대상

     

     

     

    1.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DPF(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과 관용차량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 또는 지게차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가 해당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신청 조건

     

     

    다음 5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4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합니다.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DPF(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하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홈페이지에 접속 후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신청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2. 오프라인 신청하기

     

    협회의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정부 허가 폐자장을 통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3) 운송면허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

     

     

    ※ 업무 절차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지원금액

     

     

    총중량이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 승용차는 배출가스 5등급의 경우 최대 300만 원, 배출가스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산정됩니다. 4등급과 5등급 차량 모두 폐차 말소 등록 시에 기본 지원금의 50%가 선지급되며, 이후에 경유를 제외한 차량을 구매할 경우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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