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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아픈 가족을 직접 돌보며 최대 월 9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가족요양보호사의 자격 조건 및 가족요양 시간별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1.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해야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바로가기 ▶

     

    2. 서비스를 받는 가족구성원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해야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 돌봄을 받으려면 노인장기여양등급 1~4등급을 받야아합니다.

    * 5등급인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받으면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3. 다른 직장을 다닌다면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야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가족관계 범위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가족요양보호사 조건, 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가족요양보호사 조건, 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1. 배우자

    2. 자녀, 며느리, 사위

    3, 형제자매

    4. 손자·손자며느리·손자사위

    5. 배우자의 형제자매(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6. 외손자·외손자며느리·외손자사위

    7. 부모

    8.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가족요양시간 및 급여

     

    가족요양시간은 크게 60분 서비스와 90분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1. 가족요양 60분 서비스

     

    * 한 달에 20일, 하루에 60분 돌봄이 가능합니다.

    * 기준 시급은 23,480원으로 한달 20일 월급은 469,600원 입니다.

     

    ※ 요양서비스를 받는 본인부담금 15%(가족요양보호사가 내는 경우 실수령 감액)와 가족요양보호사가 65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해 실제 수령금은 적을 수 있습니다. 센터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2. 가족요양 90분 서비스

     

    * 가족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로 배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망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할 때 90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기준 시급은 31,650원으로 한달 31일 월급은 981,150원 입니다.

     

    ※ 요양서비스를 받는 본인부담금 15%(가족요양보호사가 내는 경우 실수령 감액)와 센터운영비 등 해당금액을 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가족요양보호사는 재가요양방문센터와 근무 계약을 하신 후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무 계약 후 계약 한 센터에서 월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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